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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4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차101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