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72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8:0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A 동 B02 호 C 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C의 집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덮개를 수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그 덮개를 부수어 떨어뜨리고, 그 곳 부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현관문을 수회 때려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