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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0:2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인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현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과 이종 전과로서 이 사건 10년 전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등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취 정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