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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22: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모니마트 쪽에서 관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