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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46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4:20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