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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91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단순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 피해액도 6,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고비 조의 돈 100만 원 중 69만 4,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제 4 행 ‘016. 10. 24. ’를 ‘2016. 10. 24.’ 로 변경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