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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단1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며느리인바, 2013. 7. 12. 03:00경 목포시 옥암동 산 61-7에 있는 ‘폭포수 광장’ 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차량 뒷자석에서 E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시아버지인 피해자와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자 잠에서 깨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앞쪽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30c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