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C건물 11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남, 26세)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F 클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할부구입하도록 한 후,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말경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F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3,868,471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에스케이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6.경부터 같은 해 2012. 10. 13.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합계 5,987,51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3,153,794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