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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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F종중에게 피고 G, H, I, J, Q, L, M, N, O, P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Q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위 Q 제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