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25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공무부장으로서 2014. 6. 2.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이천시 O에 있는 P 단지 내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P 경영지원 본관’ 및 ‘P 물류 브릿 지’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계약관리( 공사변경계약 등), 원가 관리( 물량 검토 등을 통한 공사대금 정산 등), 도급협상 등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4. 8. 22. 경 N로부터 ‘P 이천 여자기숙사’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136억 2,9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9. 하 순경 이천 P 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Q의 B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B으로부터 ‘ 위 공사와 관련된 변경계약 등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S)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합계 1억 8,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8,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 3자인 R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2014. 9. 30. 경 R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R 등 제 3자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