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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1 2019노2839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이자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학과 MT가 진행되는 펜션 내에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간 학과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만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는 물론 일상생활마저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우려도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 자퇴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