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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71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5:18 경 양주시 C 건물 2 층 신한 은행 D 지점 365 코너 내 현금 출 금기에서 피해자 E가 현금 4만 원( 일만 원 권 4 장) 을 두고 창구 거래를 위해 2 층으로 올라간 사이 위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5. 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전과 외에 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