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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203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8. 7.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은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직접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방식 중 하나인 B2B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

한편, C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6.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망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C이 경남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