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2012가합4392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원고
대구 달성군
피고
경산시 백천동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2012. 8. 17.
2012. 9. 5.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86,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38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4.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0일 3,386,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재임용거부와 행정소송의 제기 등
1) 원고는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의 참석과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초청방문을 위하여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03. 11. 24.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같은 달 28.까지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재계약통보서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 귀국하여 2003. 12. 4. 이 사건 대학에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2003. 12. 1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달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04. 1. 7. 원고에게 '연구업적물을 제출기일까지 미제출하였고,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소청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재계약거부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14.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다시 2006. 5. 2.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 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정한 재계약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충분한 연구업적물을 제출하여 재계약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각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7. 12. 1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누31923호), 2008. 4.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두1535호)이 각 선고되었다.다. 민사소송과 조정의 성립 등
1) 원고는 2009. 3.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키는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63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5. 항소(대구고등법원 2010나966호)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11.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6.까지 8,000만 원 및 2011. 3.부터 2011. 8.까지의 월급 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2011. 3.부터 2012. 2.의 급여는 2011. 4. 1. 기준 교과 부에 보고된 이 사건 대학 교수(유아교육학과)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위 기간동안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공제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부터 2011. 8.(1학기)은 사회복지학과 연구학기로 함을 확인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9.부터 2012. 2. 28.(2학기)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 학과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중 3강의(시수 9시간)를 부여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학기 동안 연구실을 배정하며, 강의 과목은 신청인이 학교방침에 따르되 상호 원만히 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배정된 과목을 교수와 나누어 강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다. 5. 가.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는 동안 교수로서의 순수한 강의 및 연구활동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강의 및 연구활동 이외에 학내 분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단체활동 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교수회의 등 각종회의에 불참하여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라. 원고의 복직 및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 등
1) 피고는 2011. 8. 17.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서는 '2002. 2. 28. 이전 신규 임용된 조교수의 임기는 4년이나 그 후 신규 임용된 조교수의 임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에서는 '재 계약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조건은 제18조 제1항 2002. 3. 1. 이후 신규임용 교원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후 이 사건 대학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을 원고가 2012. 2. 29.까지만 재직하고 그 후로는 퇴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고, 2012. 1. 16.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해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조교수로 재임용된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 관련규정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 10, 11, 12, 14, 15, 16 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정한 재임용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도 없이 임의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원고는, 자신의 조교수 임기가 국·공립대학교 교원에 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복직된 2011. 8. 29.부터 4년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3월분 미지급 임금 3,386,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20일에 3,386,890원씩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설사 자신의 조교수 임기가 4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법·부당하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 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자신의 재직기간을 2012. 2. 29.까지로 정하고 그 후로는 퇴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의원면직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고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소정의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립학교법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서의 임기가 2012. 2. 29.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임기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소정의 재임용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2012. 2. 29.까지만 재직하고 그 후로는 재임용심사 없이 퇴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재임용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조정조항상 2012.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퇴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조교수 임기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복직된 날로부터 4년간임을 전제로 2012. 3.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우선 피고의 임기가 4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사실,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8조 제1항에는 2002. 3. 1. 이후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된 조교수의 임기는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도 2012. 2. 29.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여전히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그러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임기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소정의 재임용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앞서 재임용 신청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2012. 2. 29. 후로는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를 한 점, ③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2012. 2. 29. 후로는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전에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고, 뒤이은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져서 원고를 복직시 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율),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 언제까지 재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최저평점에 관하여, 최근 4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교육업적 160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8. 29. 복직하여 사회복지행정론(3학년 필수, 3학점, 약 60명 수강), 청소년복지론(3학년 선택, 3학점, 약 20명 수강), 의료사회사업론(3학년 선택, 3학점, 약 10명 수강) 3과목을 강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중 2004. 1. 7.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 등을 거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1. 8. 29. 비로소 복직되어 2012. 2. 29.까지 약 6개월 동안 재직한 사실, 원고는 위 재직 기간 동안 강의 및 연구활동에만 종사하였고, 2011. 11. 24.부터 같은 달 26.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에서 "Cultural Similarity in Korea and Sudan"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강의를 할 수 없었고, 2011. 8. 29. 복직한 이후로는 3과목을 강의하면서 세계인문학포럼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강의 및 연구활동에 전념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고, 이 사건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계약기간)만료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직전 6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별지 급여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21,320원이고, 월 평균임금은 3,386,886원(= 20,321,320원 : 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의한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2년 3월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3,386,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3,386,88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월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원고를 곧바로 재임용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2004. 1. 7.자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그 후 위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가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11. 8. 29. 복직한 이후 위 조정 내용에 따라 강의 및 연구활동에 전념해온 점, 그럼에도 피고는 또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원면직 처리(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를 한 점, 피고는 위 의원면직 처리의 근거로 원고와의 합의를 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12. 6. 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원고를 이 사건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임용심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당초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투면서 장기간의 소송을 통해 어렵게 복직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재임용심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원면직 처리를 한 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 및 명예훼손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386,886원(= 3월분 손해배상금 3,386,88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 3,386,88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