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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 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원룸 앞 도로를 드림 마트 쪽에서 풍림아이 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11세( 여 )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가족 경골 융기 국소 함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출동사진,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