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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5:3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봉림 교 방면에서 신림 역 방면의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 유턴’ 한 과실로 건너편 신림 역 방면에서 봉림 교 방면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의 E C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건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 실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