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대 7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4, 15, 9, 10, 11의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동래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0. 13. 원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대 79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 중 주문 기재 8㎡(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담장을 쌓고 수도시설, CCTV 전주를 설치하고,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에 설치한 담장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측량감정의 기초가 되는 측량파일 도면이 지적도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할 당시 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인한 후 담장을 설치하였다면서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어떤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위 주택의 진입로와 관련하여 취득시효 항변을 하는바, 그 주장 취지상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주장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주장이므로, 그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는 무관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에 설치한 담장 등 일체의 시설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