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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67

품위손상 | 2014-07-14

본문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4-26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3. 20. 07:30~16:00까지 2014년도 상반기 정례사격 관련 사격 통제요원 및 사격 실시 직원에 대해 ○○구 ○○동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구 ○○경찰서까지 24인승 콤비 버스를 이용 수송하는 운전요원 업무를 지정받았음에도,

2014. 3. 19. 22:00~24:00까지 거주지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오랜만에 집에 온 둘째 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막걸리 1병 반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3. 20. 07:00경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주거지인 ○○구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07:35경 ○○구 ○○로 ○○경찰서까지 약 3Km를 숙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본인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 ○○경찰서 정문에서 청문․교통기능 합동 출근자 대상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지시명령 위반),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비위 내용을 볼 때 주문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에 해당하는 장관표창 1회를 수상한 경력이 있고, 24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등 15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다소 감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3. 20. 실시하는 ‘2014년도 상반기 정례사격’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사격을 실시하는 ○○경찰서까지 소속 경찰관 이동을 위한 차량(24인승 콤비차량) 운전자로 지정되었으나,

사건 발생 전일인 2014. 3. 19. 소청인의 둘째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길래 저녁식사를 하면서 22:00~24:00까지 막걸리 1병 정도를 나눠 마시며 오랜만에 부자간의 정을 나누었는데,

다음 날 07:00경 평소 출근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일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당일 차량 운전지원 근무에 맞춰 도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근무 시간을 맞춰 경찰서에 도착하기 위해 소청인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경찰서 정문에서 청문감사실․교통기능 합동 출근자 대상 불시 복무점검(자체 음주단속)에 단속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측정된 것으로,

소청인은 평소 운동과 산행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고, 사건 전날은 파출소 야간근무(20:00~익일 09:00)를 마치고 휴무일이었으나, 그간 주․야간 현장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특히 전일 야간근무 시에는 주취폭력사건 및 가정폭력 등 112신고 사건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여 피곤이 가중되어, 집에서 숙면을 취하였고 7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타인의 재산상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이르지 아니한 점, 198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0여년 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건을 계기삼아 더욱 정진하며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어진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전일 야간근무(20:00~익일 09:00)를 마치고 휴무날인 2014. 3. 19. 주거지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둘째 아들이 왔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막걸리 1병 반을 마시고 24:00경 잠자리에 들었다.

2) 소청인은 2014. 3. 20. 07:00경 주거지에서 기상한 후, 숙취 상태에서 2014년 상반기 정례사격 관련 사격진행 요원 및 사격 실시 직원 수송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07:35경 ○○경찰서에서「의무위반 ZERO 112운동 기능별 추진사항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청문․교통기능에서 합동으로 출근자를 상대로 정문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하던 중,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B의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었다.

4) 같은 날 08:00경 청문감사실에서 교통조사계 경사 C가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음주측정(호흡 측정) 시도하였으나, 소청인이 측정을 거부하면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날 08:32경 소청인이 호흡측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교통안전계 경사 D가 호흡측정을 실시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4. 10.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4. 16. ‘견책’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경찰서장은 4. 18. ‘견책’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징계양정 기준(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각 위반 시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2014년 상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 통보」(2014. 2. 27. ○○경찰서장)에 의해 2014. 3. 20. 경력수송반(운전요원)으로 지정되었고, 3. 19. 오전에 3. 20. 07:30까지 ○○경찰서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3) 소청인은 2013. 4. 30.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안하기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2014. 2. 17. ○○경찰서장 명의의 ‘「의무위반 ZERO 112운동」 추진계획 통보․하달’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지시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24년 9개월 재직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 및 본 건 외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판단 및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전날 음주를 하고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당일 소청인이 2014년도 정례사격을 위한 운전요원으로 편성되어 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전날 음주를 자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정까지 음주를 한 점, 현행법상 단속수치에는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중한 비위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숙취 상태라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