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2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한산농업협동조합이고, 채권최고액이 1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당신과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면 당신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2014. 10. 1.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주택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위와 같이 감액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4. 5. 9.경 잔금 명목으로 130,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