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418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4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8.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이하 ‘피고 대표’라 한다)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려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대표는 2018. 9.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원고에게 양도(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판매시설, 집기 등 일체의 영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며 원고와 매장 임대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18. 10. 1.경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18. 10. 8.경 거래처들을 상대로 2018. 10. 31.까지 상품을 반품해 가도록 통지하며, 매장 임대인 F에게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마트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통지하고, 2018. 11. 9.경 거래처들을 상대로 2019. 11. 21.부터 반품을 실시하여 2018. 11. 30.까지 반품을 마치겠다고 재차 통지하고 반품작업을 완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대표는 2018. 10. 말까지 이 사건 마트 양수도 관련 세부사항, 조건 등을 계속 논의하였다.

마. 피고 대표는 2018. 11. 1. ‘이번 주 중에 인수 시점, 차용 금액, 보증관계, 정확한 선을 정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018. 11. 7. 권리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마트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한 판매상품을 제외한 판매시설 설비 및 집기의 모든 일체를 양도하고, 권리금의 지급시기는 계약금 10,000,000원은 2018. 11. 12.까지, 중도금 40,000,000원은 2018. 11. 19.까지, 잔금 20,000,000원은 2018. 11. 30.까지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