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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1:12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접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7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목적지의 변경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도로에 세우고 가버리자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놓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곳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 차시킨 후 귀가하기 위하여 다른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