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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415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들 사이의 2016. 10. 5.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하여는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유한회사 C은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