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실버타운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 일대 토지 약 30만 평 이상을 구입해서 G㈜와 ㈜C이 공동사업자로서 위 부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것이다. G㈜가 F 일대 토지 소유자들과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 나에게 F 부지 중 5만 평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는데 4만 평을 ㈜D에 평당 25만 원에 팔겠다. 5개월 정도면 ㈜C 앞으로 소유권 지분 등기가 되는데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 전에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 지분을 받아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약정금 3,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시 F 일대 토지 약 30만 평 상당은 G㈜가 2013.경부터 토지공유자들로부터 매도 의향만 받았을 뿐 매수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당시 매수자금이 마련될 상황도 아니어서 5개월 이내에 ㈜G과 ㈜C이 선흘리 부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정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실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금 반환, 약정금 반환 각서, 판결문, 수표 사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 진술 청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