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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 치킨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 룡 초등학교 앞 길까지 50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