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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79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7. 10. 22.까지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2. 양주시 B 소재 C유원지에서 피고 회사가 주최한 D사업단 전체 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씨름선수로 나가 경기를 하다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E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7. 우측 슬관절부의 스트레스 X-선상 정상측에 비해 6mm 정도의 전방 불안정성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F정형외과 의사 G으로부터 ‘우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이라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굴곡제한(우측 130도/좌측 150도), 전방이완 등으로 일반 옥외근로자로 적용시 8.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의 회신, 감정의 H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D사업단장과 I지점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씨름선수로 출전한 것은 물론 위 체육대회 참가 역시 I지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우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이라는 장해까지 입었는바, 원고 자신의 과실을 40%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i) 보험설계사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32,447,928원(보험설계사 통계 월소득 4,539,583원 × 노동능력상실율 8.7% × 136.9306 × 피고 회사 과실비율 0.6), ii) 우측 슬관절 수출반흔에 대한 성형치료비 114만 원 (향후 성형치료비 190만 × 피고 회사 과실비율 0.6), iii 위자료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체접촉과 어느 일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