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등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방해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1)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위토지는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에서 분필되어 그 면적 전부가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이 사건 포위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며, 별다른 우회 통행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공로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통행방해금지 및 포장방해금지 청구 1 통행방해금지 청구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앞으로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를 도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