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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7나5901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피고는 통신장비, CCTV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은 정보통신공사업, CCTV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C는 2017. 1.경 피고에게 F 신축현장의 CCTV 시스템 장비를 8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갑 1호증, 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고, 계약서에는 아래

나. 2)항의 [표 기재와 같이 C가 납품해야 할 개별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품명별 합계액이 상세하게 명시된 물품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물품공급계약서

2. 계약명 : F 신축현장 CCTV 시스템 장비구매설치

3. 물품장비공급기한 : 계약일 ~ 2017. 2. 28.까지 시스템별 장비셋팅 및 프로그램 셋팅은

4. 30.까지

4. 계약금액 : 924,000,000원, 공급가액 : 840,000,000원, 부가세액 : 84,000,000원 계약 일반약관 제1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구매자” ㈜B와 "공급자“ ㈜C이 체결한 계약명 ”F 신축현장 CCTV 시스템 장비구매 설치“ 건의 물품공급에 관한 ”구매자“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계약범위로 한다

(카메라 및 시스템 설치는 ”구매자“가 하며, 카메라 프로그램 셋팅 및 시스템은 ”공급자“가 지원한다). 제2조 [물품의 인도]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 목적물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납품 및 검수 완료한다.

제3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계약금액은 일금 팔억 사천만 원(840,000,000원, V.A.T 별도)으로 하며 대금지급은 대금지불조건 현금 지급키로 한다

(지급조건 : G 결재 지급조건에 따르며 현금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