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4. 23: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동 108-2 앞길까지 약 60m가량을 B 소유의 C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