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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9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