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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9.부터 위 가항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5.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보증금 및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세탁기, 냉장고 등의 물품을 남겨 놓아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12. 24.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2018. 5.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