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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9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사기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의류, 핸드백,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우울증)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