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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5의 가.

죄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의 가.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가.

죄에 대한 부분과는 따로이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그 판시 제1항의 죄와 제2 내지 5의 가.

항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5의 나, 다.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