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8,871,416원과 그중
가. 금 1,5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금 1,54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1. 이자는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1. 이자는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소외 우리은행에서 피고의 대출금연체로 인한 신용거래정보를 등재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0. 27. 기준으로 가.
항 대출금에 대하여는 정상이자가 7,852,734원,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이 19,228,859원이 연체되었고, 나.
항 대출금에 대하여는 정상이자가 7,852,734원, 연체이자가 1,137,550원이 연체되었다. 라.
2015. 10. 27. 이후에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가.
항 대출의 경우는 연 10.96%이고, 나.
항 대출은 11.96%이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가.
항 및 나.
항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가.
항 대출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11.96%, 나.
항 대출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11.96%과 12.96%를 각 청구하였으나, 갑 제1호증 및 제2호증에 첨부된 각 신용약정서(약식)의 기재에 의하면, 가.
항 대출의 지연이자율은 10.96%, 나.
항 대출의 지연이자율은 11.96%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위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