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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4096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 C에게 각 35만 원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96』

1.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터넷 E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할 것처럼 말을 해 F로부터 그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게시판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F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67』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