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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1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2:2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번지 안산시외버스터미널입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42세, 남)이 커브길에서 갑자기 피해자 소유 C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사고가 날 뻔 하였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차량을 계속 뒤따라 가다가 마침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자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