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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9 2015고정1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월분 임금 1,000,000원과 2015년 2월분 임금 693,000원 등 1,69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76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