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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24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48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