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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1-27에 있는 오렌지운전학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보증기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부분 판금 등 수리비가 약 377,17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318번길에 있는 비룡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