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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의 기망행위의 정도와 태양이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의 피해액이 6,12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비하여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것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판단에서 살펴본 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