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04 2014고단1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1:40경 위 E다방에서 차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량에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07:20경 같은 면에 있는 장계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2』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