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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49]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8. 1.까지 위 장소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생, 여), F(G생, 여), H(I생, 여)을 고용하였다.

[2014고정114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8. 22.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J(K생, 여), L(M생, 여)을 월 100만 원의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