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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6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앞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동 방향에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의 등화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차하는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등화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여울로 167 앞에 있는 능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잎새지하차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