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49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양형을 함에 있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자료는 새로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인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