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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4: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보도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54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