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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56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