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028

방실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위 피고인이 B의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B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1, 2 항). 2) 위 피고인은 여직원으로부터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상해 진단서의 기재도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 B도 A을 어깨로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퇴거 불응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2015. 7. 24. 13:25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2 층 피해자 B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임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7. 27. 14: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3. 22. 14: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