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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3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8. 18: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어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는 이상,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