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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3 2015노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긁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몸에 손이 스친 것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간음 유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에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 및 행위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바, 간음 유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5∼6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5 쪽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