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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4나5666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같은 면 15행 내지 19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제3면 5행 “2014. 4.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같은 면 10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쳐 쓰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1. 및 2014. 1. 8. 각 권리자를 부천시, 화성시로 하는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1. 24.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6,168,933원의 가압류, 2014. 3. 7.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청구금액 4,357,566원의 가압류, 2014. 3. 12. 채권자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5,130,000원의 가압류가 각 마쳐졌다.

3.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가치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억원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지분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지분의 가치가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1필의 토지와 같이 불가분이거나, 대지와 건물 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