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경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 F(79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정신장애, 사지마비 등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